소상공인 폐업 지원
소상공인 폐업 지원은 사업 종료 후 점포철거, 원상복구 비용 등 부담을 경감하고, 재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컨설팅·교육까지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.
지원대상 및 자격
- 폐업(예정) 소상공인 중 사업자등록 60일 이상 유지
- 임차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 보유
- 폐업일 기준 6개월 이내 지원 신청 시
- 단, 국세/지방세 체납, 정책자금 융자(일부) 제외 업종, 일부 기폐업자는 제외될 수 있음
- 각종 세부 조건은 희망리턴패키지·지자체별 상이
신청방법
- 온라인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‘희망리턴패키지’ 홈페이지 접속
- 오프라인: 지역센터(센터 전화상담 및 방문 접수)
- 필요서류: 폐업신고확인서, 사업자등록증, 임대차계약서(해당 시), 신분증 등
- 신청 절차: 폐업신고→사이트 회원가입→신청서 작성 및 서류제출→심사→지원 결정
주의사항
- 점포철거비 신청은 반드시 철거 전에 접수(철거 후 신청 불가)
- 1인 다사업장 중 1개 사업체만 지원 가능
- 지원금은 최대 400만 원(철거비), 최대 500만 원(종합지원, 교육·컨설팅 포함) 내 차등
- 예산 소진 전 서두를 것(선착순/예산범위 내 지급)
자주 묻는 질문
- 네, 폐업 ‘예정’ 사업자도 상담·신청 가능합니다.
Q. 점포 자체 철거해도 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?
- 불가. 사업자등록된 철거업체의 세금계산서로만 인정됩니다.
Q. 국세 체납 중이어도 신청 가능한가요?
-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, 사전 정리 권장.
Q. 사업정리 컨설팅만 받을 수도 있나요?
- 네,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 1:1 상담 및 컨설팅 지원만도 가능합니다.
